① 발기인모집(5인이상) |
-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개인, 법인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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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관작성 |
- 협동조합의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조직/운영방법(공고방법,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제명, 출좌 1구좌액, 출자방법 및 시기, 적립금 적립방법 및 사용, 총회 및 이사회 운영, 해산 등) 및 사업활동(사업범위, 회계, 잉여금 및 손실금 처리 등)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최상위 규정)
- 정관 내용: 필수기재사항(표준정관례 참조, 개별 조합에 맞춰 변경가능하나 강행규정은 수정 불가) → 발기인 모두 서명/인
- 정관 효력: 창립총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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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립동의자 모집 |
- 설립동의자: 조합원 자격으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 발기인=설립동의자 가능(추가 설립동의자 모집 없이 발기인만으로도 창립총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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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립총회 공고 및 의결 |
-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 요소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총회
- 절차 : 공고[공고문 사무실 부착사진 및 개인 안내이메일/문자]→ 진행→ 의결
- 공고(공고일/총회개최일 제외 7일 전): 총회 일시·장소, 조합원 자격요건, 의결사항
- 진행(발기인 대표) : 정족수 확인(설립동의자 과반수 참여), 의안 심의(임원 선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정관 참고)
- ※ 이사장은 타 협동조합 이사장 겸직 금지&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합 측 책임 하에 확인
- 의사록 기명날인인 3인 이상 선출
-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 찬성) : 정관(전원 기명날인+간인)·사업계획(사업계획서는 개별사업별 세부계획 작성 필요)·예산안·임원 등
- 의사록에 의장+날인인 3인 이상(총 4인 이상) 기명날인
- ※등기 시, 주소재지 세부주소 기입 필수!
- [정관 원본 2부, 의사록 원본 3부(공증/등기소/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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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설립신고 및 신고 확인증 발급 |
- 신고서 제출(발기인)→신고접수 및 수리(시청)→설립신고증 교부(시청→신고인), 신고 후 20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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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무의 인계 |
- 대상 : 발기인 대표 → 이사장
- 시기 : 시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즉시
- 내용 :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원의 출자금 승낙서(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설립동의자 명부, 조합 설립 관련 각종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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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출자금 납입 |
- 사무인수인계 이후 이사장은 납부기일을 정해 조합원 희망자들에게 출자금 납부 독려
- 1인당 1좌 이상~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 (정관에 의거 현물출자도 가능)
- 이사장 명의 출자금 통장 개설(설립등기 후 협동조합명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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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설립등기 |
- 이사장 → 주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시기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완료 후 시 담당자에게 확인 연락)
- 서류 : 설립등기신청서, 설립신고증, 정관(사본), 창립총회의사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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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업자 등록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구비서류 : 설립신고서, 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출자자명세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현물출자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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