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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및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 표준형 : 3~10백만원
    •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ʼ18년)

※ 지원대상 - 예비 ( - ), 인증 ( O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지원대상 - 예비 ( △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인증 ( O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지원대상 - 예비 ( - ), 인증 ( O )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지원대상 - 예비 ( - ), 인증 ( O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 자부담률 :
    •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지원인원 :
    •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 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 *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 지원인원: 최대 50인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 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 `19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1

    인증 신청 공고

    경기도/관련부처

  • 2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 3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 4

    심사

    1차 여주시/
    2차 경기도

  • 5

    결과발표

    경기도

  • 6

    지정서 발급

    경기도

  • 7

    인증심사

  • 8

    인증서 교부

사회적기업 인증

  • 1

    인증 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 2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 3

    신청/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4

    심사

    1차 여주시/
    2차 경기도

  • 5

    추천

    해당기업에 한하여 시행

  • 6

    소위원회 검토

    고용노동부/진흥원

  • 7

    심의 및 인증

    고용노동부

  • 8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