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을 하는 회사라고 해서 다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영리기업 중에서도 사회공헌을 훌륭히 수행하는 기업이 있지만, "영리활동을 하며 사회에 환원하는 것"과 "기업의 존재 목적이 사회문제 해결"인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존재 목적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문제의 해결"입니다.
사회적기업은 특정 가치관을 지닌 기업이 아닙니다.
사회문제는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은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합리적인 대안경제로 부상했습니다.
즉, 사회적기업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A: 사회적경제 영역이란 크게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으로 구분됩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영농조합에 관한 부분도 있으나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법인격의 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으로 협동조합형태와 마을기업형태는 5명 이상의 구성원을 요구하고 자활기업은 특별한 조건을 갖춘 2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설립됩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인가를 받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종의 자격증을 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우실거 같습니다. 법인격 형태의 업체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각 부처로 부터 인가 받으면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또는 각 부처로 인가를 받으면 마을기업이 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면서 마을기업이거나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 일 수 있습니다. 인가받기 위한 각 조건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부분은 센터에 방문하셔서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받길 권유해 드립니다.
A: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습니다.
가. 신고&등기를 게을리 한 때
나. 서류비치 의무를 게을리 한 때
다. 경영공시와 같은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 한 때
라.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한 때
A: 통상적으로 총회에 대해서 정관을 만들시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서 명시한 기준을 따라야만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운영현황에 대해서 총회를 열어 조합원에게 사업결산보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위해서라도 최소 년1회 이상의 총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 법정적립금 미적립 또는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될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A: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을 숙지하셔야합니다.
가족직원의 인건비는 협동조합 운영을 통한 매출로 지급해야하고, (정부)지원금으로는 지급이 불가한 것이 인건비 지원에 통상적인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4대보험 등록상에 가족관계로 인한 등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대보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A: 통상적으로 협동조합의 임원은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사항에서는 예외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협동조합이 직원협동조합인 경우.
나. 소규모(조합원 10인이하)의 협동조합인 경우 / 운영시 조합원이 11인이상으로 확대되면 직원겸 임원이였던 자리에 다른 임원을 선출하거나 일반 조합원 채용 또는 외부 채용을 해야함.
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임원 총수의 1/3이내 직원 겸직 가능